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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연금소득에 대한 연말정산 인적공제 안내

 

연말정산의 핵심인 '인적공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인적공제는 부모님, 자녀, 배우자와 같은 부양가족에 대한 공제로, 최대 150만원의 혜택을 제공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부모님이 연금 소득자인 경우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와, 연간 소득금액에 대한 기준을 쉽게 안내해드릴 것입니다.

소득세법 제47조의2

 

부모님 연금소득 인적공제 안내

부모님 인적공제 대상과 요건

부모님 인적공제는 나이와 소득 요건을 충족하면 가능합니다. 나이 요건은 만 60세 이상이며, 소득 요건은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특히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인적공제 한도는 1인당 150만원이며, 만 70세 이상의 경우 추가로 100만원의 경로 우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간 소득금액이란

연간 소득금액은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금액 등을 합산한 후 분리과세 및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금액을 말합니다. 소득 종류에는 금융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이 포함됩니다. 연간 소득금액의 기준에 따라 각 소득별 세부적인 내용과 예시를 제시합니다.

 

연금 과세 대상 비과세 대상

연금의 종류에 따라 과세 대상과 비과세 대상을 구분하여 설명합니다. 비과세 대상에는 기초연금, 국가유공자연금, 산재 연금 등이 포함되며, 특히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 소득이 잡히지 않아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강조합니다. 과세 대상인 경우에는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이 있으며, 국민연금(☎1355)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합니다.

 

추가 공제 및 연말정산 제출서류 안내

추가로 연말정산에서 인적공제 외에 추가 공제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링크를 제공하고, 연말정산 제출서류에 대한 안내도 함께 제시합니다.

 

연말정산 부양가족 기준 안내

개요

연말정산 시기가 다가오며 부양가족 인적공제에 대한 정보가 필요합니다. 부양가족 인적공제는 1인당 150만 원의 혜택을 주는 중요한 항목입니다. 부양가족이 있다면 꼭 등록해야 할 공제사항입니다. 하지만 부양가족 기준에 대해 혼란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부양가족의 기준과 예시를 통해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부양가족 대상자

부양가족 공제는 직계존속, 직계비속 및 입양자, 형제자매, 기초생활 수급자, 위탁 아동 등을 대상으로 하며, 1인당 최대 150만 원까지 공제됩니다. 공제를 받기 위한 조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소득 조건

연간 소득합계가 100만 원 이상인 경우에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소득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혼란스러우신 분들도 있습니다. 연금 수령 등의 경우 어떤 경우에 공제가 가능한지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예시를 통해 설명하겠습니다.

 

비과세 및 분리과세 종합소득 소득 한도

부양가족 공제 가능한 대표적인 비과세 및 분리과세 종합소득 소득 한도를 표로 제시하고, 여러 예시를 통해 이를 설명합니다. 연금 수령자의 경우 비과세 혜택을 고려하여 부양가족 공제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도 안내합니다.

 

이외 사항

부양가족 공제 요건은 변동될 수 있는 상황이므로, 거주지 매매나 퇴직금 수령 후 사업 시작과 같은 새로운 상황이 발생하면 공제 요건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연간소득은 종합소득, 양도소득, 퇴직소득을 포함하며, 자세한 내용을 설명합니다.

 

연말정산 시 국민연금 수령액에 따른 인적공제 안내

가장 쉬운 방법, 인적공제

연말정산 시 세금 환급을 위한 가장 쉬운 방법은 인적공제입니다. 부모님 두 분을 모두 인적공제로 신청하면 1인당 150만원, 총 300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 수령액에 따른 인적공제 가능 여부

부모님의 연금 수령액에 따라 인적공제 여부가 결정됩니다. 국민연금만 수령하는 경우에도 연금 수령액에 따라 인적공제를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기본공제(인적공제) 요건 요약

  • 본인공제: 해당없음
  • 배우자공제: 연소득 100만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연 500만원 이하)
  • 부양가족공제: 직계존속, 직계비속, 입양자는 동거 여부 불문, 형제자매는 만 20세 이하 또는 만 60세 이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해당없음
  • 위탁아동: 만 18세 미만

 

연금소득의 연소득 환산

연금소득을 연소득으로 환산하기 위해 다음 단계를 거칩니다:

  • 총연금액을 구한다.
  • 총연금액에 따른 연금소득공제액을 구한다.
  • 연소득 = 총연금액 - 연금소득공제액
  • 연소득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인적공제 요건을 충족한다.

 

2002년 1월 1일 이전 불입 국민연금 고려

2002년 1월 1일 이전에 불입한 국민연금 보험료에서 발생한 국민연금소득은 총연금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 총연금액에서 해당 부분을 제외해야 합니다.

 

연말정산에서의 마무리

부모님의 소득이 국민연금만 있는 경우, 연금 소득액이 연 516만원을 넘어도 국민연금공단에 확인한 과세대상 총연금액에 따라 인적공제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이로써 "부모님 연금소득"에 대한 연말정산 인적공제 안내를 마치겠습니다. 국민연금 수령액을 고려하여 연말정산을 신청하시면 세금 환급을 더욱 효율적으로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연말정산 인적공제 대상 요건

본인공제

본인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배우자공제

배우자

해당없음

해당없음

연소득 100만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연 500만원 이하)

부양가족공제

직계존속

주거형편상 별거자포함

만 60세 이상 직계비속,입양자

동거가 원칙 단, 직계비속/입양자는 동거여부 불문) 만 20세 이하 형제자매

위탁아동

만 18세 미만

※ 2018년 기준, 출처: 국세청

 

총연금액에 따른 연금소득공제액

350만원 이하

전액

350만원 초과 ~ 700만원 이하

350만원 + 350만원 초과금의 40%

700만원 초과 ~ 1400만원 이하

490만원 + 700만원 초과금의 20%

1400만원 초과

630만원 + 1400만원 초과금의 10%

단, 공제액이 9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900만원만 공제함.

 

소득세법 제47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