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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공시가격 조회방법

 

공동주택 공시가격 조회방법

반가워요. 여러분 오늘도 유용한 꿀팁에 대하여 안내를 해 드려보도로고 할까 합니다. 이 시간에는 안내를 해드릴 내용은 바로 국토교통부에서 공시한 표준공시가격을 바탕으로 해당 부동산의 적정 가격을 공시해드리고있는 공시가격을 보시는방법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중에서도 공동주택으로 들어가는 아파트등에 대해서 조회할수있는방법으로 안내를 해드려 볼 건데요. 아무래도 대한민국에서 가장 선호하는 주거형태는 아파트이기도 한대요. 그렇기 때문에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궁금하시는 분들이 많을건데요.

공동주택 공시가격

위에는 먼저 개별공시지가, 공시지가, 개별단독주택가격, 표준주택가격, 공동주택가격에 대한 개념들이 정리가되어져 있기도 한데요. 시세와는 다른 과세의 표준이 되어지는 해당 부동산의 적정한 가격이기도한데요.

공동주택 공시가격

이 서비스는 국토교통부에서 서비스 해드리고 있는 시스템이에요. 위에보여지시는것처럼 먼저 부동산공시사격 알리미 홈URL로 이동을 해보셔야해보려 하는데요.

홈화면으로 이동을 하시려고 한다면 요기을 클릭을 하시면 바로 이동 하실수가 있으실거에요. 이동을 하시고 이제는 상단의 메뉴중 <공동주택공시가격>을 클릭을 해 주세요.

 

 

공동주택 공시가격

 

 

공동주택 공시가격

 

 

공동주택 공시가격

그러면 이렇게 나오게 될건데요. 1.1일 기준이 있고, 6.1일 기준이 있으실거에요. 공시대상물이 최근의 신축 또는 건물이라고 한다면 우측의 버튼을 클릭을 해서 조회를 하시게 되면 되겠죠. 그이전이라고 한다면 좌측의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래요.

공동주택 공시가격

조회를 하는 방법은 위에보여지는것처럼 되어져 있기도 있는데요. 먼저 원하시는 도시 지역을 선택하고 단지까지 선택을 해준후에 동이나 호까지 선택을 해보시면 실제로 공시가격을 조회해볼수가 있답니다.

공동주택 공시가격

이렇게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나와 있어요. 1월 1일 기준으로 매년 나와있는 공시가격에 대하여 정리가 되어있습니다. 궁금하셨던 단지또는 아파트가 있다면 이렇게 올려드린 방법 사용을 하여 살펴 보시기 바랍니다. 과세의 기준이 되게 되며, 시세에도 영향을 주는 자료이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