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 임대보증보험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임대사업자 임대보증보험 가입 조건 수수료 2021년 1월, 정부의 '임대보증보험' 가입 의무화로 기존 미가입 대상 물건도 가입해야 함. '보증대상 금액 0원 이하' 세대는 '전세권설정미동의'로 가입 면제 가능. 임대차 계약 기간은 2019년 6월 29일부터 2024년 6월 29일까지. 2021년 6월에 '전세금반환보증보험' 가입하고 44만 원 보증수수료 납부. 2023년 6월 29일에 '4년 단기임대사업자' 자동말소되며 재등록은 '신규'로 처리됨. 이용절차 및 제출서류 임대보증금보증 소개 ... 주택임대사업자를 위한 '임대보증보험'에 대한 중요 정보를 안내합니다. 이제부터 임대사업을 하시는 분들께 필수적인 내용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임대사업자 말소 후 재등록 임대사업자 말소 후 재등록시 '신규'가 되며, 임대보증보험 가입 의무가 있습니다. 전세.. 이전 1 다음